부업 절세 대책과 경비 관리【2025년판】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기초
"부업으로 벌었는데, 세금으로 얼마나 나갈까?"
부업 수입이 늘어나면 확정신고와 절세 대책이 중요해집니다. 모르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기초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해설합니다.
주의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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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부과되는 세금 기초
부업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
부업 수입에 대해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주민세
소득의 약 10%. 부업 수입이 있으면 다음 해 주민세에 반영됩니다.
부가가치세
연간 매출이 1,000만 엔을 초과하면, 그 다다음 해부터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인보이스 등록을 한 경우 매출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 부업 소득(수입-경비)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는 직장인
- ✓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사람
- ✓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 의료비 공제나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고 싶은 사람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
소득세 확정신고는 불필요해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시구청 창구에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
부업에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 부업에서 인정받기 쉬운 경비
- ・ChatGPT Plus, Claude 월정액
- ・Midjourney, Canva Pro 이용료
- ・Adobe Creative Cloud 월정액
- ・PC, 모니터, 키보드 등 기기
- ・인터넷 통신비(안분)
- ・전기세(안분)
- ・참고 서적, 온라인 강좌
- ・크라우드소싱 수수료
- ・코워킹스페이스 이용료
주의가 필요한 경비
- ・임대료(사업 전용 공간의 안분만)
- ・스마트폰 요금(사적 사용과의 안분 필요)
- ・식비(접대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 ・의류비(작업복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 ・취미와 구분이 안 되는 것
안분이란
사적 용도와 사업 양쪽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 계상합니다. 예: 자택 작업의 경우, 임대료의 10~30% 정도를 경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 계상 포인트
1. 영수증·수령증을 반드시 보관
7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분실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신용카드를 분리
사업용과 사적용 카드를 분리하면 경비 관리가 편해집니다.
3. 회계 소프트웨어 활용
freee, 머니포워드, 야요이의 청색신고 온라인 등. 카드 연동으로 자동 기장이 가능합니다.
청색신고로 절세
부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청색신고가 절세 효과가 큽니다.
청색신고의 장점
청색신고 특별공제(최대 65만 엔)
e-Tax로 전자신고하면 소득에서 65만 엔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20%인 사람이라면 약 13만 엔의 절세가 됩니다.
적자 이월(3년간)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해 이후 3년간 흑자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급여를 경비로 계상
청색사업전종자 급여로서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급여를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30만 엔 미만 자산을 일괄 경비 처리
소액 감가상각 자산 특례로 30만 엔 미만의 PC 등을 구매 연도에 전액 경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청색신고 시작하기
- 1
개업신고서 제출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 freee 개업 등 온라인으로 무료 작성 가능.
- 2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제출
개업 후 2개월 이내(기존 사업자는 3월 15일까지)에 세무서에 제출.
- 3
복식부기로 기장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기 지식이 없어도 복식부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4
e-Tax로 전자신고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자택에서 신고 가능. 65만 엔 공제의 조건입니다.
기타 절세 방법
소규모기업공제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제도. 납입금(월 1,000엔~70,000엔)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장점: 납입금 전액 공제, 해약 시에도 퇴직소득으로 유리한 과세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
납입금이 전액 소득공제, 운용익도 비과세. 노후 자금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주의: 60세까지 인출 불가, 계좌 관리 수수료 발생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실질 2,000엔의 부담으로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부업 수입이 늘면 공제 한도도 올라갑니다.
포인트: 확정신고하는 사람은 "원스톱 특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부금 공제로 신고
의료비 공제
연간 의료비가 10만 엔(또는 소득의 5%)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회계 소프트웨어
freee 회계
스마트폰 대응이 충실. AI로 자동 분류, 확정신고 서류도 자동 작성.
월 1,480엔~(세금 별도)
머니포워드 클라우드 확정신고
은행·카드 연동이 풍부. 가계부 앱과의 연동도.
월 1,280엔~(세금 별도)
야요이 청색신고 온라인
노포의 안심감. 전화 지원이 충실.
연 9,680엔~(세금 별도), 첫해 무료 플랜 있음
회계 소프트웨어 이용료도 경비로
회계 소프트웨어 월정액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세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로 큰 차이가 납니다.
합법적인 절세를 활용하여 실수령액을 극대화합시다. 불명확한 점은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올해 해야 할 것
- 1. 경비 영수증 정리·보관
- 2. 회계 소프트웨어 도입 및 기장 시작
- 3. 청색신고 준비(개업신고·승인신청)
- 4. 소규모기업공제·iDeCo 검토
자주 묻는 질문
부업이 회사에 들키지 않는 방법은?
확정신고 시 주민세를 "본인 납부(보통징수)"로 하면 부업분의 주민세가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백색신고와 청색신고, 어느 쪽이 좋은가?
부업 수입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청색신고를 추천합니다. 최대 65만 엔 공제는 큰 장점.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백색과 수고는 거의 같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할까?
연간 소득이 300만 엔을 넘을 때부터 세무사 의뢰를 검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용은 연간 10~30만 엔 정도. 절세 조언으로 비용 이상의 이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연체세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청색신고의 65만 엔 공제도 10만 엔으로 감액. 기한(통상 3월 15일)은 반드시 지킵시다.